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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공무원 5만5천명 파업…공공 서비스 이틀 간 중단

LA카운티 공공 서비스 분야 공무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카운티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1000만여 명의 LA카운티 주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직원국제노동조합인 ‘SEIU 721’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6시 59분까지 전면 파업을 진행한다.   SEIU 721에는 쓰레기 수거, 노숙자 캠프 담당, 정신 건강 전문가, 사회복지사, 공원국 직원, 일반 사무직, 검시관, 도서관 직원 등 5만5000여 명의 카운티 정부 소속 공무원이 소속돼 있다.   노조 측은 최근 카운티 정부가 제안한 임금 동결로 인해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카운티 정부가 지난 6개월 사이 직원들에 의해 제기된 44건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그린 SEIU 721 대표는 “공무원들은 모두 시민을 위해 봉사하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러한 임금 동결 조치는 직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며 “게다가 카운티 정부는 새 건물을 짓겠다고 2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면서 정작 협상을 거부하고 노조원들을 보복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단 30일까지 LA카운티 산하 도서관 운영이 중단되고, 해변과 항구 운영도 차질을 빚게 된다. 또 산불 피해 지역의 잔해 청소, 해변 화장실 폐쇄, 중·고등학교 정신 건강 서비스, 약물 남용 지원센터, 노숙자 캠프 청소, 쓰레기 수거 등이 일시 중단된다.   또한 보건국 산하 응급실, 긴급 진료 센터 등은 운영을 계속하지만 비응급 진료소는 모두 휴진한다. 이 밖에도 검시소도 문을 닫고, 아동 복지 관련 가정 방문 및 진료 서비스 등도 기본 업무 외에는 모두 중단된다.   LA카운티 정부는 웹사이트(www.lacounty.gov/closures)를 통해 파업 기간 동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 중단 목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카운티 정부 측은 “출생 및 사망 증명서도 접수는 받지만 당일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며 “세무 관련 서비스도 축소 운영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평소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번 파업은 LA카운티 정부가 지난 4월 새 회계연도(2025-2026) 예산을 479억 달러로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 예산안에는 카운티 정부 내 부서 예산 삭감, 수백 개의 공석 등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카운티 정부는 수천 건의 아동 성폭행 소송에 따른 40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 산불 피해 복구에 20억 달러 지출 등으로 인해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LA카운티 정부 측은 28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현재 수억 달러의 연방 기금 손실 등 전례 없는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조 측이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해 교섭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공공서비스 la카운티 la카운티 공공서비스 la카운티 산하 la카운티 주민들

2025-04-28

LA카운티 이중언어 서비스 확대…조례안 만장일치로 채택

LA다운타운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70)씨는 사회보장국에서 편지가 올 때마다 지인들을 수소문한다. 영어로 오는 편지 내용을 듣기 위해서다. LA한인회도 내방자의 90%는 서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들고 온다고 전했다.     LA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연방정부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나 캘프레시의 경우 한국어로 된 서류를 제공하지만, LA카운티나 LA시에서 발송하는 서류들은 영어가 대부분이라 도움이 필요하다”며 “최근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 비즈니스나 개인 지원금 신청도 관련 정보가 영어라 아예 신청자들에게 이메일이나 서류를 받으면 그냥 들고 오시라고 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수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영어 구사가 어려운 이민자들을 위해 이중언어 서비스 제공을 확대 강화하는 조례안을 최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 위원장(4지구)과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1지구)가 공동으로 상정한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부, 보건복지부 등 카운티 산하 부처의 이중언어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영어 구사가 어려운 이민자들의 이용률이 높은 부처의 경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트레이닝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도록 지시했다.     또한 부서마다 이중언어 서비스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커뮤니티 기관과 협력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팬데믹 동안 이중언어 구사자 또는 영어 학습자(ELL)에게 공중보건과 관련된 불균형적이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면서 취해졌다.     LA카운티 산하 이민부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카운티의 필수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인구의 60%가 이민자이며 카운티 공공보건 시스템을 이용하는 주민 중 대부분이 영어를 의사소통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LA카운티 전체 부서에서 이중언어 서비스를 갖춘 곳은 57%에 그쳤으며, 43%만이 이중언어 전담직원을 두고 해당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부실한 번역과 특정 언어만 통역이 가능한 불균형적인 서비스로 인해 소외된 이민자들이 코로나 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으며, 경제적 지원 정보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이중언어 이중언어 서비스 la카운티 산하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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